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는 내용은 불문율(不文律)로 예외가 없는 규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금융상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멀지 않아 아파트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융자가 필요해서 신용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선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돈을 빌려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해지시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입니다.

 

 

 

 

추후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그 환급금에서 상계되기 때문에 빚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도날 가능성도 없어서 신용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예금담보, 적금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예금, 적금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융통하는 것이라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빚이 남지 않습니다.

 

그와는 좀 성격이 다른데 사금융(대부업) 쪽에 전당포도 역시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당포 역시 맡기는 물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명품가방, 금반지, 금목걸이 등의 중고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대여해줍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물건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채무를 마무리짓게 됩니다 혹시 매각대금이 부족하더라도 채무는 소멸하고 부족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없게 전당포에선 그만큼 중고 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을 빌려줍니다. 참고로 이런 상품들은 확실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빌려줄 때 신용조회도 하지 않습니다.

 

 

 

 

주식스탁론이나 주식신용거래의 경우에는 그와는 달리 개설할 때 신용조회를 하지만 주식이라는게 담보가 되어 역시 등급하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이한 점은 보유종목이 급락하여 반대매매가 되어그 매각대금으로도 대출금상환이 부족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 대여금은 개인간의 계약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약속을 어기게 되면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거나, 빌려줄 때 받았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고,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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