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세탁소, 우유대리점 같은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인근에 외상값이 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왠만하면 외상거래 자체를 안 하는게 좋긴 하지만 친분관계도 있고 하다보니 한두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수금이 모이면 사장 입장에선 정말 난감합니다. 금액이 크면 장사가 잘 되도 사업하는데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물품대금, 서비스대금의 경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밥값 같은 건 단기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 좀 방치했다가는 아예 법적으로 청구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외상값을 안 갚으면 추심에 들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실익문제 
보통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돈은 금방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데.. 우선 고려해야할 점은 실익문제, 즉 비용 대비 효율성 판단입니다.

 

내용증명 비용이야 몇천원 밖에 안 되지만, 소송은 직접하면 10만원정도, 법무사 맡기면 몇십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소액으로 변호사선임한다? 말도 안 되는거구요..

 

그리고 승소판결받으면 돈 금방 받는다? 아닙니다. 보장없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임의변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은행통장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많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받았던 스트레스 등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소액에 이자붙어봐야 몇푼 안 되죠.. 또한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승소판결 후 회수방법과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몇만원으로 소송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몇십만원 조차도 해야할지 신중히 정해야합니다.

 


2. 절차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우선 내용증명으로 독촉부터하는게 좋습니다.

몇월며칠까지 외상값 얼마를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확정받고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하겠다. 법조치를 진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니 가급적 그전에 계좌XXXX 로 입금 요청한다. 하고 연락처 등을 적어서 우체국 내용증명양식으로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압박해서 회수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소송만 진행해도 알아서 줄 가능성이 높지만 내용증명 송달도 안 받고 하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주소만 알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주소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점은, 주민번호 없이 판결 받으면 해당 주소지 유체동산 압류 밖에 못해서 반쪽 짜리 판결문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채무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으면 채무자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받아서 주민번호 없는 지급명령서에 주민번호를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서 알고 있는 채무자 명의 통장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서 주민번호를 확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승소 후엔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 그리고 그후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받고 6개월동안 회수가 안 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진행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부터 심각히 고려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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