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이나 다음 팁을 보다보면 가끔 채권추심 착수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실 그 내용만으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우편물, 전화 등으로 똑같이 채권추심이라고 통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대출금 등을 연체하게 되면 미납금 발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빚독촉, 소송, 재산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까지 채권회수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광범위하죠.

 

그리고 착수했다는 것이.. 해당 채권회사 내에서 추심부서로 이관했다는 내용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문자메시지나 전화횟수가 좀 더 늘어나는 편에 불과하고 추가적으로 우편이나 방문독촉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소규모 회사라면 그곳에서 빚청구부터 시작해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절차, 은행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까지 모두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2금융권 캐피탈, 저축대형금융사라든지 통신사 등의 대형업체들은 내부적으로 문자, 전화, 우편 정도까지만 하고 3개월이상 연체되어 장기로 넘어갈 때에는 신용정보사 같은 추심업체에 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에는 채권추심수임사실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신용정보사 등에서 이제부터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처음엔 문자, 전화로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2회(한달 하고 하루) 연체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로부터 연체이자도 원금 전액에 대해서 붙기 시작해서 담보대출이나 은행대출의 경우 이자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첫번째 불이익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처음 경험을 하게 되면 회피하거나 "예~ 예~" 무작정 고개를 숙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녹음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혹시라도 추심자가 불법적인 내용으로 협박, 압박을 할 때에는 그 녹음을 증거로 확보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번째 불이익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신규 대출, 신용카드 사용 발급, 신규 할부이용 등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통상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이자는 주말, 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을 초과하여 갚지 못하면 연체정보가 공유됩니다. 그에 비해 통신요금 등의 경우에는 3개월(90일) 을 초과한 때 보증보험사나 신용정보사에 이관된 다음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세번째 불이익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예금,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로 직접적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채무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 등 의 판결문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공정증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판결문을 받아야 압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송으로 최소 한두달은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고 소송에서 대응한다거나 날라오는 소송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 소송기간만 3 ~ 4개월 더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갚을 의무가 있다면 단순히 압류가 들어올 시간만 연기하는 효과밖에 없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채무자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만 번다고 해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채권추심 착수통보를 받았다면 가급적 빨리 상환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단기 상환이 어렵다면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조기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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