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걸려서 다퉜는데 패소하게 되면 어떤 손해가 생기게 될까요?

 

사실 이런 문제도 사회생활에서 필히 알아야할 부분입니다. 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선 별별 희안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라든지, 전월세 보증금반환, 물품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다든지, 길에서 부딪혀서 스마트폰 액정이 나가서 배상청구를 해야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손해가 생길까요?

 

간혹보면 감옥을 가야하느냐? 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형사(刑事)와 민사(民事)는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사기나 폭행 등으로 범죄와 엮겼다고 하더라도 진행은 별개로 되는게 원칙입니다.(일부 범죄의 경우 배상명령으로 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입니다.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납부된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지 피해자에게 지급되진 않습니다.

 

 

 

 

원고(채권자) 입장에서 패소하게 되면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해서 더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 시간도 늘어나고 그렇게 불복하고 다퉈도 또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는 이미 소송비용을 부담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추가는 없지만,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의 수준은 청구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피고(채무자) 입장에서 소에서 지게 되면 갚아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소송비과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면 판결문에 의거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보증금, 유체동산, 자동차, 은행, 보험... 등 재산권에 압류가 들어와서 처분을 못하게 되고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재산명시(재산목록제출)를 해야할 수도 있고 본인 재산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소송이나 압류 등에 의해서 시효는 또 10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통해 빚상속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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