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던 10년이상 장기연체하고 있는 1천만원 이하 소액채권소각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소각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방안은 2차 빚탕감이 되겠네요. 이번 정책은 소멸시효제도와는 별개로 저리 되는 것이라서 나름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연체 불량채무이며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등을 조사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각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것은 개인재산이니 국가가 마음대로 소각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채권은 공공금융기관 보유분에 한정됩니다.

 

훔.. 사실 변제능력이 없으니.. 지금까지 못 갚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도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명의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야.. 어쨋든 자기 자산이 없으니 면책해줘야하지 않나? 라고 얘기도 나오겠지만 과연 그런 사람들까지 빚을 탕감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속사정을 따지고 보면 자기가 벌어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서 재산을 축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아들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차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잘 살고 있다면 본인 수익으로 다른 지출은 줄이고 빚을 갚는게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훔..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정부에서 나오는 심사기준은 어떻게 설정될지 좀 두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등으로 정말 먹고살기 바빠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다면 10년이나 지난 채무를 소각해주는게 합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십년 동안 못 갚고 있다면 앞으로도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도 10년 넘게 금융기관, 추심회사에서 추심하지 못 했다는건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간다고 해서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추심자 입장에서도 되러 독촉장발송,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 신청이나 압류 조치 등 불량채권관리비용으로 매년 돈이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소각시켜서 없애버리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장기연체 1천만원 이하 소액채권소각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나왔지만 채무자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 심사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설정될 것 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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