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으로 개인회생 기간이 앞으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기존에 5년 간 상환하는건 현실적으로 부담도 많다보니.. 월납입금을 중도 장기 미납하여 회생폐지되기도 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서 회생면책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회생기간을 단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 moral hazard)문제도 매번 언급됩니다.

 

정해진 이자율 대로 제대로 다 잘 갚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부당하다고 보는게 당연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량채권에 대해서 실무를 안다면 부당한 처우는 아니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혜택으로 원금과 이자를 경감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회생신청 전까지 연체 등으로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회생신청이 늦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할부같은 담보대출은 연체하면 주택, 자동차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인가가 날 때까지 몇개월간 불안불안합니다. 또한 5년간 공공정보가 떠서 신용거래를 많이 제약받게 됩니다.

 

3년간 본인과 가족의 기본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돈으로 꾸준히 갚아간다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자까지 다 갚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빚을 해결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의 불이익도 받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입장에선 이왕 장기연체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개인회생으로 원리금을 일부 감면하더라도 신용회복제도로 받는게 더 유리합니다. 물론 5년에서 3년으로 기간 단축되면 그만큼 회수금액이 줄어드니... 좀 불리하다 느낄만은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법률개정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생자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원래 정해진 스케줄대로 월납입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신청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시행은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으로 회생하려면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많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법시행전이라도 미리 선적용 할 것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두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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