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월수 같은 사채을 빌리면 불법고금리 피해만 생각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외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개인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이 불법이용되어 다 갚았는데도 몇년 뒤에 또 다시 갚아라는 독촉장을 받을 수도 있고, 건네준 서류로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체크카드를 건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지 않고 당장 급한 불을 끄고자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린 다음에는 뒷탈이 없을까 그때서야 불안불안해지죠...

 

 

 

 

그렇다면 정말 다 갚은 차용증이 불법이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다 갚았는데 독촉장을 받았다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처음 대출해준 채권자가 아니고 그 채권을 양도양수받았다는 제3자가 나타나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 이미 몇년이 지나서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딱히 대응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자가 붙어서 원금의 배 이상 되기도 하고, 심지어 차용증이 위조, 변조되어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적으로 보면 사채, 개인돈을 빌릴 때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금액란을 아예 비워두기도 하고 이자 등을 고려해서 훨씬 큰 금액을 적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변제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객관적으로는 더 갚아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출받은 증거는 있는데 변제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안 입으려면 처음부터 일수, 월수 같은 사채는 아예 안 쓰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용했다면 제대로된 대응책을 마련해야죠...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계좌이체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놔야 합니다.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대포폰, 대포통장이니 차량번호 같은 것도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갚을 때에는 채권자명의로 해서 계좌이체하는 것이 좋고 다 갚았다는 변제확인서(완납확인서, 영수증)을 꼭 받아둬야합니다. 개인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들 증거는 10년 이상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작성한 차용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서류는 상환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자들이 분실했다는 핑계를 댄다거나 자기들이 알아서 폐기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반환은 요구해볼만은 하지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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