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다음에 월이자, 납부금을 연체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처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만 하고 겁만 먹게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받게 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빚독촉을 받게 되는데 1금융 은행권이나 2금융 카드사에선 보통 월 미납사실을 알리는 문자부터 보내고 고객실수로 며칠 늦어졌을까봐 꽤나 격식을 지키는 내용으로 전화를 주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2금융이나 대부업쪽에선 문자와 함께 담당직원으로부터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성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편독촉이나 방문독촉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독촉을 많이들 두려워하는데 한번 방문하는데 시간도 제법 걸리고 비용도 들다보니 한다고 압박용으로는 많이 해도 실제 방문은 잘 안 합니다.

 

 

 

 

아예 잠수타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3개월 이상 미납되어 법조치를 진행해야할 상황이 되면 채무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바로 가압류를 하겠다거나 압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종종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빨리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니 잘 안 하고, 압류는 우선 지급명령 등의 민사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달 뒤에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은 근저당을 설정해놔서 그런 법조치 없이 바로 임의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셔야합니다.

 

 

 

 

대출이자를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이상 납부 못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이 결제일이라면 다음 주 수요일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진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단 중소규모 대부업체는 연체등록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미납금 없는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될 수 있고, 신규 대출, 신용카드발급, 할부 등이 제한 됩니다.

 

미납금을 곧 갚는다고 하더라도 등급회복이 느려서 불이익은 그대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5영업일 이상 미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합니다.

 

월이자를 2회, 즉 한달하고 하루 연체하게 되면 대출계약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전액 상환을 독촉받게 됩니다. 또한 이 때부터 원금의 전액에 높은 연체이자율이 붙기 때문에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을 하는데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달 넘었다고 바로 법조치는 안 하는 편입니다. 소송비용, 시간 등이 들어가는데 채무자에게 100%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성급한 조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채권자가 인지대, 송달료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판결확정이 2 ~ 3개월 미뤄집니다. 압류조치를 미루고 싶다면 이의신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거죠.

 

판결 확정 이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명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진 못합니다. 4대보험가입정보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일부 기관에서만 알 수 있어서 퇴사하고 이직 한 경우에는 일반 금융회사로부터는 급여압류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만만한게 통장(은행), 유체동산압류 정도입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이런 피해까지 입기전에 상환하고 장기적으로도 변제가 쉽지 않다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빚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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