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과 채무소각, 신용회복
생활경제 2017. 11. 21. 02:23 |지난 9월 정부의 채무탕감제도로 여러 공공금융사에서 채무소각을 진행하면서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사이트에서 자신의 빚이 소멸되었는지 많이들 조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채내역은 없는 걸 보고 많이들 실망하고 왜 없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완성과 채무소각, 그리고 신용회복에 대해서 연결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 9월에 소각된 불량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에 한정됩니다. 즉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미 갚을 의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에 불과합니다.
있는 걸 없애주는게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걸 확실하게 없어졌다고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혁신적이고, 채무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가이드라인 변경 등으로도 소멸시효의 중요성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다른데 물품대금 단기 3년, 카드대금 대출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 개인간의 대여금, 판결채무는 10년 입니다. 단순하게 이 기간만 지난다고 해서 시효완성이 되는건 아닙니다.
이자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고,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걸어서 확정되면 10년으로 다시 연장됩니다. 압류되어도 또 연장됩니다. 결국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시효는 계속 살아 있어서 갚아야할 의무가 남아 있게 됩니다.
보통 보면 100 ~ 200만원 이하의 소액 불량채권은 소송비용이 아까워서 법조치까지는 못하고 방치되면서 시효완성되기도 합니다. 물론 고액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완성되는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오래 되어서 신용정보상에서 채무불이행등록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연체되고 10년 정도 지나면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이 모두 해제, 삭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채권사가 법조치를 했다면 빚은 남아있는데 신용불량에선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는 아닌데도 여전히 압류 등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다시 10년간 신불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빚이 남아있다면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벗어나고자 한다면 채권사(추심회사)와 협의해서 분할상환해서 마무리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회사에서 포기할 때까지 버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불량채권을 관리하고 시효연장하는 소송을 진행하는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70대 되면 거의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쫓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통해서 빚상속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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