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내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면 이미 내 돈이 아니다
생활경제 2017. 11. 15. 03:53 |사람이 살다보면 정말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전월세계약, 개인간에 돈 빌려주기, 중고차매매, 중고물품거래... 이런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화장실도 너무 좁고 이것저것 안 좋은 점이 많이 보여서 취소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집매매를 할 때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다니다보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가운데서 부동산 중개인이 장점을 쫙~ 나열하면 훌딱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그러다보면 당장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500만원 걸어놓고 오게 됩니다.
집에 와선 왜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가계약까지 했는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물릴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루 밖에 안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인도 그렇고 가계약금을 받은 집주인도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수불퇴, 낙장불입,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왜 돌려준답니까?
이런 유형은 어떤 계약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자동차 같은 금액이 좀 되는 대부분의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두면 취소하기 힘들어집니다...
계약금은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불이행, 취소를 막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뭐 하루만에 취소하면 별 손해본게 없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래상대방은 기대에 대한 실망도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기 소득에 직결된 부분이라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계약금, 계약금을 줄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이상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이런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입니다. 빌려주기 전까지는 빌리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가며 부탁하는데 나중에 갚을 때에는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됩니다.
제 때 이자가 입금되지 않으면 불안불안하죠. 그 친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런 마음(고통)을 빌려간 사람(채무자)는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관계가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아는 사람과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땐 신중히 확인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합니다. 삶의 지혜, 내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면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빚을 잘 갚는 사람만 손해 본다? (0) | 2017.11.18 |
---|---|
기업의 정보가 나이스 평가정보를 통해서 조회되는 이유는? (0) | 2017.11.17 |
비트코인 거래를 포기한게 잘한 선택인가요? (0) | 2017.11.14 |
300만원 절약팁! 상담은 확실히, 변호사 의뢰는 신중히 (0) | 2017.11.13 |
비트코인 살려고 빗썸에 입금했다가 매수를 포기한 이유는? (0)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