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대여금 반환문제 등으로 소송을 걸 때 이 한가지 팁만 알고 있으면 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담은 확실히, 의뢰는 신중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어려우실테니 하나씩 차분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거나 물품대금으로 미수금을 못 받고 있으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용증명발송, 사기죄 고소,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신청,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의뢰, 변호사 상담, 법무사 상담, 가압류... 이 정도를 고려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받을 금액이 적고 채무자와 전화가 되고 준다고 말은 하고 있다면 보통 내용증명처럼 비용 덜 들어가고 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받아야할 돈이 몇천만원 이상 고액이고,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것 처럼 협조를 얻기 힘든 상태라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사업 등 본업으로 바쁘다면 채권자가 하나하나 신경쓰기 어렵습니다. 이 때 생각하는 첫번째는 보통 변호사선임입니다.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이니 알아서 회수까지 다 해줄꺼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뢰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300만원 정도 수준은 되죠.

 

문제는 삼백만원이 선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위임할 때 바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후 채무자와 협의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환불받지 못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맡긴거죠...

 

 

 

 

차용증, 지불각서 등으로 증거가 확실해서 직접 전자소송으로 하거나, 또는 법무사에 맡겨서 지급명령으로 쉽게 승소하는 케이스라면 역시 변호사는 비용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심해져서 소송이 길어져도 문제입니다. 계약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변호사선임계약은 1심까지입니다. 2심 넘어가게 되면 또 의뢰비를 부담해야하고 3심으로 가면 또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승소 후에 추심은 또 별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맡기는 고객이 많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어느 정도는 알고 선택을 해야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상품에서 자주 언급되는 불완전 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건 아주 복잡합니다. 지급명령 한가지만 가지고도 한시간을 설명해줘야하는데 빌려준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고 채무자 재산조사하고, 압류하고...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맡겨만 주면 다 알아서 한다 라고 얘기하는게 변호사든, 법무사든, 신용정보사 추심직원이든... 그 입장에서 더 편하고 고객도 복잡한 설명보다는 알아서 해주겠다는 답변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충분한 설명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불완전 판매는 보험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선임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담을 확실히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최소한 의뢰로부터 소송, 승소 이후 회수과정, 들어가는 비용, 실패할 가능성 등을 본인이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니..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봐야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임료를 지급한 다음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수불퇴(一手不退), 낙장불입(落張不入), 이건 어떤 돈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언제든 돈을 입금할 때에는 신중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상담은 확실히, 의뢰는 신중히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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