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서 변제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다면???
생활경제 2017. 11. 1. 03:51 |가끔보면 피보험자가 케이티(KT)나 SKT, LG 유플러스로 해서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왔다고 이게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보증보험과는 한번도 거래해본 적도 없으니 갚을 빚도 없다고 스팸이나 사기가 아니냐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스스로 가입했는지 모를 뿐인거죠...
즉 통신사 케이티나 에스케이텔레콤, 유플러스, 심지어 알뜰폰에서 휴대폰 할부구입을 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계약내용은 혹시라도 가입자가 폰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보증에서 대신 갚는다(대위변제)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렇게 대신 갚은 대신 할부금채권을 양도받아서 원 채무자인 가입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가입자는 소액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폰을 구입할 때에는 이런 계약을 하는데 통신사 통신요금상품가입과 맞물려서 워낙 많은 계약서에 사인하다보니 그 내용이 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싸인만 하는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정작 당사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쨋든 갚아야할 빚, 채무입니다. 업체의 추심담당자와 협의해서 갚고 마무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스마트폰 등 기기대금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보증보험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해결했다고 해서 연체된 통신요금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요금, 약정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의 요금채권은 여전히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통신사와 연계된 추심회사(신용정보사)에 이관됩니다.
그래서 폰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둘로 나눠져서 서울보증보험과 신용정보사 두 곳에서 채무를 독촉당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20살 안팎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선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신용불량자나 5천만원 신용불량자나 둘 다 은행 뿐만 아니라 2금융권, 대부업체쪽 대출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근 10년을 고작 몇십만원~ 몇백만원 통신대금으로 신불자가 되어 고생하기도 하는데 정말 첫 단추부터 잘못 껴서 스스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소액연체도 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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