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난처한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입사하면서 보증인을 요구해서 장모님께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왜 자기 부모나 형제, 와이프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부담스러운 위치인 장모에게까지 요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3자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보증인 요구가 맞는지 부터 살펴본다면,

 

 

 

 

회사입사시에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신원보증인(身元保證人)이라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직장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취업한지 몇년 안 된다면 배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그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주 활용되어서 연세 있으신 남자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생활에서 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 부모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어 집이 경매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보증보험사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취업자가 사고를 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회사측에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신 지급하고(대위변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서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년간 몇천만원 신원보증보험가입으로 몇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면 취업자로써도 부담이 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회사에선 신원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보증도 보증인데.. 누가 가족도 아닌 사람이 대신 서주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자신의 아버지 같이 부모가 서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된다고 했다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가족들이 다 신용불량자 이거나, 아예 재산이 없어서 회사측에서 다른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장모님께 보증용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의심스럽고, 요즘은 가족끼리도 보증서주지 않는다는데 사위보증을 선다는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거절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사위가 사고를 친다면 몇천만원, 아니 몇억원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한다면 회사이름을 확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그 회사 이름으로 사위 신원보증을 해주는 용도라고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한정해두는게 혹시라도 그 인감증명서로 다른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막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