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에 헷갈려하시는 금융지식 중에 한가지가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는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신용정보와 소멸시효제도와 혼동을 일으키면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거죠. 기본적으로 한번 신불자가 되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근무하는 5영업일 이상 미납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연체정보가 공유됩니다.

 

 

 

 

신용정보원과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를 통해서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는 원래 90일 이상 연체를 했을 때 붙는 명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단기라도 연체정보공유를 통해 등급이 하락했을 때 이미 신불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기연체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미납금을 갚게 되면 해제됩니다. 이때부터 등급이 조금 회복되고, 연체기간에 따라서 일정기간 신용정보상에 남아있다가 그 해제기록 마저 삭제됩니다... 이게 삭제되어야 신용등급도 제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갚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보통 5년이 지나면 연체정보는 자동으로 해제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해제된) 연체내역까지도 삭제됩니다. 즉 총 10년이 지나면 왠만한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신용상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에서 풀려서 다른 조건이 되면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걸립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든지 상사채무로 민사소송에서 패소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서는 못 갚아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결정되면 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십년이 지나서 신용불량이 풀리면 채무도 소멸될까요? 아닙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1 ~ 10년 소멸시효는 있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 등을 하게 되면 또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신용등급이 회복되어서 신난다! ~ 하고 신용카드발급받고 긴장 풀었다가 갑자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채무)의 존속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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