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해서 상담내용을 보다보면 금액이 10만원, 30만원 이런 소액도 다 소송걸어서 승소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솔직히 법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추심실무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쿡쿡쿡~ 비웃을 얘기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친구에게 30만원 돈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받는건 보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왠만하면 실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는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돈 낭비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안 갚는게 아니고 못 갚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싼 의뢰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회수되는게 아닙니다.

 

승소에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결국 변호사의뢰비만 들어가고 돈 한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입니다. 채무자가 패소했다고 해서 순순히 지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게 줄 사람이면 그렇게 시간 끌지 않고 욕듣지 않고 줬겠죠...

 

채무자가 계속 버티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합니다. 통장, 유체동산,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해야합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어딧는지 알면 압류가 쉬운데 현실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압류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직접 해도 몇만원, 법무사 맡기면 몇십만원 더 들어갑니다. 물론 이 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원금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이자와 법비용까지 다 지급한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30만원 받을려고 30만원 넘은 돈을 투입해야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제일 처음 질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거죠. 그리고 실익을 있을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떠나서 소를 제기하고, 압류신청을 하고 추심을 하고.. 이것도 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금, 이자, 법비용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런 점까지 따진다면 몇만원, 몇십만원 소액은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압류까지 해서 회수할 경우, 그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득실을 판단한다면 과연 실익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되러 손해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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