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담사를 100% 믿고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다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물건은 타인에게 절대 건네줘선 안 되는데 그렇게 넘겨줬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서류들이 다 유출되어 언제 또 당할지 불안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경우에도 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라는 것으로 번호유출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특정강력범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범죄피해자,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등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주면 범죄경력은폐, 법적 의무 회피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변경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판사·검사·변호사, 금융·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변경은 주민번호 13자리중에 생년월일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되고 뒷자리의 첫번째도 성별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나머지 6자리만 변경됩니다.

 

결정나면 행정기관에서는 알아서 자동교체되어서 본인이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 보험사, 통신사 등의 민간회사는 직접 연락해서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재발급받아야합니다.

 

변경절차는 입증자료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되어서 생각보다 기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심사,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딱히 변경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솔직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건 여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죠...

 

참고로 신청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전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과거 유출로 인해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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