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서 소각이 이뤄졌습니다. 그 명단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채무는 공공금융회사에 한정되고 민간기업 보유분에서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왜 내 채무는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소각되지 않았는지.. 왜 계속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는지.. 불법이 아닌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동시에 압류가 왜 안 풀리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7년, 10년이 넘어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도 채무불이행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신용등급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이미 소멸했어야할 채무인데 압류가 들어와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조치가 진행되었다는건 해당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소각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소각대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에 한정됩니다. 소멸시효라는 건 대출, 카드금 같은 상사채권 5년, 민사 대여금 10년, 이 기간만 지난다고 해서 완성되는게 아닙니다.

 

동시에 충족해야하는 다른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것, 지불각서나 변제합의각서 등도 작성하지 않을 것(여기에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급명령 같은 판결이나 압류 등의 법조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

 

판결을 받거나 압류를 당했다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그렇게 법조치가 반복되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도 채권은 살아서 상속될 수 있습니다. *** 물론 빚상속은 상속인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 >> 그렇다면 그 채권은 소각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채권자, 추심업체와 협의해서 갚아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시도해야합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금, 카드대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짐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인식해야하는데 그런 교육은 중고등학교때 전혀 받지 않죠...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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