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대리입금알바, 절대 하지마세요
생활경제 2017. 9. 28. 04:01 |세상이 많이 바뀌다보니 범죄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사기(詐欺) 분야에 새로운 방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폭행이나 절도, 살인 같은 고전적인 범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천년 전과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사기죄는 금융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즉 대포통장대여자문제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는 은행 통장도, 체크카드도 없었으니 생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신종범죄가 생길 수 있는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리입금 알바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들에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물론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입금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돈을 입금해주고 며칠 뒤 수수료 까지 해서 돌려받는 돈벌이 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저렴하게 나온 중고 지갑을 3만 2천원에 사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다거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저녁에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어서 우선은 다른 사람에게 대금지급을 대신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물품값과 수수료까지 해서 4만원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리지급해주는 사람은 며칠만에 8천원 수수료가 생기니 괜찮은 알바가 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리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부터 가운데서 물건만 챙길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자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뢰자가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절차로 회수를 해야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받거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의뢰자(채무자)는 변제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통장압류 등을 통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이런 법조치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렇게 비용을 쓰고도 돈 한푼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리입금알바 하는 측에선 예측할 수 없고, 그 위험을 회피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하는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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