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귀촌할 곳을 찾아서 몇년간 인근 도시 부동산중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보니 시골집은 토지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이 종종 보이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타인 땅에 지상권만 설정하고 있는 아니고 소유를 하고는 있는데 지적도 상의 경계를 보면 옆집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으로 법적인 분쟁까지는 잘 안 생긴다고 중개인들이 그러더군요. 몇십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시골땅 해봐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걸로 지료청구를 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분상으로는 좀 찝찝하죠.. 게다가 추후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고자 할 때 땅주인이 소유권주장이라도 한다면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합천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아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도 옆집과 약간의 분쟁가능성이 있더군요. 다행히도 침범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매수할 땅의 일부에 이웃분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우리만 소유권 주장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고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웃분께서 토지문제가 그렇게 된걸 저희가 이사 온 다음에서야 알게 되어서 그 부분만 경계측량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경계측량비용만 40만원 정도.. 비용은 모두 매수하시는 이웃분이 부담하기로 해서 진행했는데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많이 걸리네요.

 

우선 토지분할은 60평방미터(약 18평)가 되어야 한다는 점, 측량하고 결과 나오는데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하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헉! 그 땅이 대지가 아니라 전(田, 밭)이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논, 밭, 과수원은 필수라고 합니다.

 

쩝.. 미리 얘기해주지.. 등기소 갈때마다 필요서류가 한두개씩 늘어나네요. 그래서 매수인께서 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했더니 해당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농사로 쓰이는건 아니라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 통지서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등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류 진행에 4일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반려통지는 바로 당일 발급이 되네요.

 

담당자분께서 원래는 이런 경우 땅매매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해야하는게 원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옆집의 나머지 땅도 일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또 다 경계측량해서 분할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다.. 비용낭비죠.. 참 이래저래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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