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산 땅, 부동산중개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생활경제 2017. 9. 18. 01:08 |다음tip에서 조금 까다로운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이나 건물을 주변 시세(時勢)보다 비싸게 샀는데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의입니다.
훔.. 현실적으로 많이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법적인 부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No, 즉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듯 싶네요.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가운데에서 중개한 중개업자가 그 집시세가 2억원이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맞는 말이고 틀릴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세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아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중한 본인의 돈을 쓰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건 본인의 과실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 중개소를 꼈는데 왜 그렇게 해야하나요? 묻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소는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닙니다.
중개인은 해당 토지, 건물이 매매가 되어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는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숨기는, 소유자 즉 매도인의 편이 되는게 정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한 다음에 속았다.. 라고 생각하는 매수인, 세입자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도자나 중개업자의 거짓말이 100% 허용된다? 이건 아닙니다. 상거래 상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심한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과장광고와 사기(기망), 두 가지를 제대로 구별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말은 중개소사무실에서나 해당 주택, 땅을 보러 현지방문 했을 때 소개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탕발림입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녹음해두는 일도 없죠... 그러다보니 나중에 "난 그런 말 없다" 해버리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승패여부가 불투명한데.. 증거도 없으니.. 매수인 쪽에선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개인은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는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전에, 특히 계약금 입금 전에 한번 더 검토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이 성립하게 되어서 매수인 측이 계약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입금 전에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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