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서류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등기소만 3번 가게 되었네요
생활경제 2017. 9. 13. 03:46 |옆집과 경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땅을 조금 분할해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를 해야하는데 같이 시간 내기도 힘들고 해서 경험삼아 매도인인 제가 직접 셀프등기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기본 필요서류는 매수인 아들분께서 등기소를 방문해서 적어가지고 와서 그대로 준비해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감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초본 각1통, 등기필증 1통, 등기부등본1통, 토지대장 1통(건축물대장 1부), 인감도장...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걸로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게 인감도장... 중요한 걸 맡겨달라고 할 수 는 없으니 필요서류를 먼저 가지고 와서 매수인 할머니 도장을 찍어야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방문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한 부 받았습니다. 담당자분이 견본과 등기신청안내서까지 출력해주셔서 챙겨왔습니다.
위 서류에 추가해서 필요한게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렇게 3가지.
매도인분의 도장을 다 찍고 작성해서 군청을 방문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걸렸습니다. 여기 신고에도 매수인, 매도인 쌍방 도장이 모두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아! 우체국에 가서 큰 봉투와 등기우편 2050원 샀습니다. 같이 제출하면 등기완료된 다음에 주소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우편은 안 되고 등기로만 접수됩니다.
다시 준비해서 군청을 방문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세무담당으로 가서 취득세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매매금액과는 상관없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나오더군요.
주택이 아니라 밭이라서 국민주택채권은 없습니다. 청구서를 가지고 군청내에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기소로 바로 갔습니다.
담당자분이 쭉~ 살펴보시더니.. 두분이 같이 오는게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와야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밭(전) 이라서 면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필요하다고.. 쩝..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께 위임장에 도장받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한부 발급부탁드렸습니다.
셀프등기를 해보니 서류를 미리 한번에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정말 고생하겠더군요. 등기소만 몇번 왔다갔다.. 쫙~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매도인 필요서류
1.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반드시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이어야 합니다.
2. 등기필증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4. 위임장 #
매수인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매매계약서 #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군청) #
4. 농지취득자격증명(면사무소)
5.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6. 등기신청서 #
# 표시가 있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농협 납부 :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15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정말 셀프등기하기 힘드네요~ ㅎㅎ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삽질을 해봤으니 다음 번엔 훨씬 쉽게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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