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금융기관이 보유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습니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본인의 채무가 탕감되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소각대상이 안 된다고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in과 다음tip에서 왜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가 자주 올라와서 오늘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은 5년, 10년..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간만 지난다고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고는 안 갚는 사람들이 급증하겠죠... 몇천만원되는 금액을 장기간 고생해서 갚느니.. 자신의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려두고 빚독촉만 몇년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되니깐 말입니다.

 

아니! 반대로 금융기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연체율이 급증해서 신용카드나 대출로는 돈을 벌 수 없을 테니.. 그런 회사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즉, 지금처럼 신용카드사, 대출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멸시효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정해진 기간만 지난다고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전문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미납하고 5년 이상 연체해야 합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급하겠다는 각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분할 상환합의도 하지 않았어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체시작점이 아닌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독촉만으로도 3개월 연장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야합니다. 그래도 이 조건은 해당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문제는 다음 조건입니다.

 

2. 최근 10년 이내에 민사판결이나 압류 등의 법조치가 진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을 신청해서 확정되거나 압류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또한 시효기간도 상사채권 5년에서 판결채권으로 10년 연장됩니다.

 

결국 채권자가 실수로 방치한다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은 어렵습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서 방치될 수 있겠지만 고액인 경우에는 거의 법조치가 진행되어 시효로 사라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3. 과거 판례중엔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되고 잠수탄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위에 1번, 2번, 3번 모두 통과할 수 있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 기준을 통과했는지 외부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대로 채권독촉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해야합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송으로까지 가는건 부담스럽다보니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상태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채권자와 협의해서 원금, 이자를 일부감면 받고 나머지 금액만 상환해서 해결한다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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