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선 내 집이 이웃집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등기가 잘못된 때도 있고 건축할 때 잘못된 경계로 해서 지은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케이스라서 이번에 저희 토지 일부를 분할해서 옆집 할머니께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했더니.. 지목이 전(田)이라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밭이 있는 관할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오라고 하더군요. 논밭, 과수원을 매수할 땐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조금은 예상했었지만 좀 당황스럽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이미 그 집 밑으로 해서 전(밭)을 소유하고 계신 농업인이라서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목만 전(田)이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오래전부터 주택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라는게 필요없을거라 생각한거죠..

 

하지만 역시나 우리나라의 행정청 등기소에서는 형식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웃할머니께 면사무소 가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미리 전화로 필요서류 등을 문의했더니 담당자분이 해당 토지번지만 알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면사무소에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출동했습니다.

 

얘기해보니 담당자분이 출장을 나가서 좀 헷갈린 상황이더군요. 차분히 풀어보니 해당 땅위에 주택이 있고 오래전부터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어서 제 생각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 된다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면 발급조건이 안 되서 반려를 하는데 그 증빙 서류로 등기할 때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전엔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몰랐었는데 직접 셀프등기를 해보니 정말 복잡다라는걸 느낍니다. 그냥 한 곳에서 진행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면 되지.. 면사무소, 군청, 은행, 등기소.. 사람을 왜 그리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발급에 4일이나 걸린다고 나와있는데.. 기존 농업인인 경우엔 그냥 확인만하면 발급되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고작 18평(60평방미터) 사는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왜 필요한지..

 

게다가 다음지도, 네이버지도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해당 토지는 논 밭으로 사용되지 않는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참~ 행정기관은 비효율적이라는걸 느끼게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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