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미성년자끼리 고리(高利)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거래를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문의를 주는 사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학창시절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처음부터 해선 안 되는 금단의 유혹,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이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을 모르고 돈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게 표현해서 돈거래지.. 돈놀이, 고리대부, 불법사채수준입니다. 제가 클 때에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죠...

 

30만원을 한달 빌려주고 50만원 갚는다든지, 10만원을 열흘 빌려주고 15만원 받는다.. 중고등학생이 이런 계약을 한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인 모양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옷, 가방 등이 비싸지다보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몇십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게 된거죠.. 그러다보니 실제로 이런 거래가 종종 이뤄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은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수준이라 약속한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18세 이하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미성년자는 만14세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면 실제 형사처분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학생 신분에 경찰에 불려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부분은 미성년자라서 빌린 사람이 언제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성년자)이라면 취소해도 그동안의 약정이자나 원금을 반환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합니다.

 

하지만 만18세 이하에서 한 금전계약이라면 성년이 되어도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현존 가치만 반환하면 됩니다. 즉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한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높은 이자율로 빌려줄수록 현실에선 원금까지 떼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