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에서 채권소각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한 다음부터 본인 채무도 안 갚아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에 문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뉴스가 있다보니 혼동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이해가 쉽게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제한 금액이 없습니다.

 

 

 

 

1건에 1천만원이 넘는 고액건이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된 경우에는 소각대상이 됩니다.

 

이에 포함되려면 최근 10년 이내에는 채권자 쪽에서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을 신청해서 확정받는 일은 없어야하고 압류를 당한 일도 없어야 합니다. 즉 법조치를 당하지 않았어야합니다.

 

또한 최근 5년이내에 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일도 없어야 하고,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갚겠다고 변제합의하거나 1회라도 납부하셔선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살아있어서 소각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이 물어보시는건 지금 이야기한 소각문제가 아니고 1천만원 이하 소액채권 탕감문제입니다. 1천만원 이하 소액채무 중에서 장기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탕감해주겠다는 뉴스가 많다보니 그쪽을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뉴스에 따르면,
1. 원금 1천만원 이하일 것(이자는 계산하지 않음)
2. 10년 이상 장기연체한 채무일 것

 

이 두가지 조건과 추가적으로 까다로운 한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10년이 지난 소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이 이자 등을 납부하거나 채권자가 판결,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한가지 까다로운 조건! 심사를 통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나이가 많아서, 또는 중병이나 중상해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갚을 능력이 있다면 10년 생고생할 필요없이 빨리 갚고 마무리 짓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여기저기 빌려서 정부의 탕감책을 이용하겠다? 그런 계획은 본인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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