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장기연체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이 최근들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내 빚도 안 갚아도 되는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다음(daum) tip과 네이버 지식인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문제만큼 민감한 부분이 별로 없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채무탕감책은 결국 빌린 돈은 갚아야한다는 법적 책임감까지 약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제대로 알려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의 소각은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2.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일 것...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협의해서 나눠서 갚기로 약속을 한 경우에는 소각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회라도 납부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사나 추심회사 측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신청해서 확정받았다거나 압류를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이 되어 소각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이번 빚탕감책은 이미 법적으로 소멸된걸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효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는 걸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원금 1천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상관없이 탕감해주는 정책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이 확정되면 이건 소멸시효완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감면받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제한 기준이 있다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든지, 사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의 상황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든지 하는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해서 빚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로 경제적 약자가 이용하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러나 저러나 못 갚는, 또는 갚기 힘든 사람들을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게 정부의 이번 빚소각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못 갚고 있더라도 경제활동 능력이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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