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취업, 4대보험가입은 아예 금지?
생활경제 2017. 8. 9. 05:26 |신용불량자가 되면 심하게 빚독촉을 받으면서 추심자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두려움만 커져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정보가 공유되어 채권자가 바로 압류된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직장에 취업도 못하고 일당으로 주는 건설현장 노가다 같은 것을 찾는다거나 현금으로 봉급을 주는 소규모 식장 같은 곳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런 정보,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소득원, 직장을 찾아야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고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소득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나 사대보험 가입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선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회사나 추심업체는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사업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은 대출받을때, 신용카드 신청할 때 정보를 보고 근무하는 곳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직 하는 경우에도 새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근무처를 알 수 없습니다. 뭐 아침에 집부터 출근하는 걸 몰래 추격한다면야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찾을 수야 있겠지만 150만원이하 금액은 압류도 못하니 현실적으로 추심직원이 그렇게까지 추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반대로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선 소득, 재직정보를 알고 있으니 급여 등에 쉽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도 압류걱정 하지 않고 취업해도 됩니다. 물론 신불자가 입사가 금지되는, 안 되는 직종이 좀 있습니다.
금융관련회사나 보안관련회사 등에서는 취업이 안 됩니다. 돈과 관련된 업체에서는 직원이 신용이 불안하면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신용카드설계사, 신용관리사 등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업종은 입사시에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입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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