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에서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과연 그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이번에 소각대상이 어떻게 24조원어치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법적인 부분을 잘 아는 회사들이니 제때 법조치를 진행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대출기관, 카드회사에서 연체하고 5년이내에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확정받으면 채무자의 대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효는 중단되고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거나 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또 10년 연장이 됩니다.

 

금융사에서 포기하거나, 실수로 방치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4조원어치의 그 많은 채권이 그렇게 시효완성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연장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고 회수가 아예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 하면 최소 십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연체된 500만원 신용대출채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불량채권은 원금을 기준으로 거래되는데 5% 이하 가격에 거래됩니다. 장기연체되었다면 2% 이하에도 거래되죠.

 

 

 

그렇게 보면 장기연체된 500만원 신용대출채권의 가치는 10 ~ 25만원 정도, 회수도 불투명한데 거기에 법비용으로 십만원 이상 쓴다면 정말 비경제적인 투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액채권은 소멸시효연장을 위해서 소송을 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치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효완성된 채권들을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자들에게 청구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니 소각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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