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 소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로 다음 tip과 네이버 지식in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채무는 탕감의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한 대략 10여건의 질문 중에서 해당 되는 케이스는 1건도 없었습니다.

 

문의를 올리신 분들이 거의 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분할 상환을 약정하고 갚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간은 길게는 십여년, 짧게는 한달 연체된 사람도 문의를 하시더군요. 이번 빚탕감 정책으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조금 잘못된 영향을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1. 대출금이나 카드론대금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최소 5년이상 연체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즉.. 현재 갚기 힘들다거나 미납하기 시작한지 삼사년으로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 또한 최근 5년 이상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야하고, 분할약정합의 등의 서류도 작성도 하지 않았어야합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나 국민행복기금으로 협의해서 납부 중이라면 역시 소멸시효는 살아 있어서 소각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납부하다가 다시 5년이상 미납하고 포기한 상태라면 적용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3. 그리고 채권회사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확정받거나, 그 이후 통장압류 등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최근 10년 이내에 법조치가 있었다면 역시 소각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다 통과해야 이번에 소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법조치 등을 제대로 했다면 채무는 시간만 흐르는 것으로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안 갚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훔.. 정작 이번 채무탕감의 혜택을 받는 분들의 질문이 없는 것을 봐서는 대부분 뉴스를 보고 질문을 올릴 상황도 못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10년이상 장기연체된 소액채권을 탕감해주는 정책도 고려중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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