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에는 익숙하지 않은 신원보증인(身元保證人)은 뭘하는 사람일까요?

 

우선 보증인이라고 하면 대출 등을 받을 때 주채무자(主債務者)가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대신해서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자신은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할수도 있어서 절대 안 서는게 좋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신원보증은 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 취업할 때 회사측에서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구직자(취업자)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불법적인 범죄나 과실로 그 업체에 피해를 줬을 때 그 회사는 그 직원(취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직원은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면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죠. 재산도 없고 회사에서도 짤리게 될테니 피해금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신원보증인인 것입니다. 즉, 취업을 해서 그 직장에 피해를 입힐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보증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책임만 지게 되는 자리이니 누가 설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가족이 신원보증인으로 나서는 편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건 부당한 거죠.

 

게다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업직원에게 과다한 실적을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시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서 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당한 내용이지만 계약서상에 근거가 있다면 구직자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원보증보험입니다. 매년 일정금액을 보증보험료로 지불하고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터지면 보험사에서 우선 회사에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험사에서 대신 갚은 다음에 피해배상금을 사고친 사람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액보험료로 그 위험을 대신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현재는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에선 취업자 그 가족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없어져야할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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