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행복기금과 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유한 공공채권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탕감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와~ 내 빚이 사라지지 않느냐하고 다음 팁(tip)이나 네이버 지식인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해당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많습니다. 시간만 지난다고 무조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그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연체채권입니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이 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그 기간 경과 후라고 하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하게 되면 5년 연장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협의해서 납부하신 분들은 다들 이자를 납부한게 됩니다. 그 중도에 연체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측에서 법조치를 해도 마찬가지로 중단됩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거나, 그 이후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과된 기간은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시작되며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다보니 채권회사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 평생.. 아니 그 후대 자녀에게 까지도 독촉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상속으로 벗어날 순 있습니다)

 

이번에 소각되는건 이자 등도 장기간 연체되고, 채권사의 법조치도 없었던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걸 가지고 채무자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지 않을까 얘기가 많은데.. 소멸시효를 연장시키지 않은건 채권자 잘못입니다. 그걸 억지로 청구하면서 돈을 받아온게 되러 편법적인 행동이었던거죠.. 시효완성된 금융채권을 계속 청구한 국민행복기금 역시 잘못된 추심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분할상환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갚을 능력이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되러 탕감하는게 추심비용절약 면에서도 되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대출받아서 펑펑 쓰고 5년만 안 갚고 버티면 되겠네~ >>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급명령 한 장이면 시효는 5년에서 15년이 되고 또 한장이면 25년이 됩니다.. 앞으로는 금융사들도 법조치 등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 예상되니 돈 떼먹기는 더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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