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땅이나 건물매물, 전셋집, 월셋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면 제일 먼저 중개인을 통해서 토지주인,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만족하면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소유주는 근처에 없을 때도 있어서 실제 계약서작성은 추후 날짜를 잡고 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부터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보러온 사람 입장에서도 혹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가로채가면 안 되니 당연히 계약금부터 걸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입금은 신중해야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현장에선 그냥 넘어갔던 사소한 부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너무 낡았다. 보일러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장롱뒤에 곰팡이가 있는지도 안 살펴봤다.. 회사, 학교와 거리가 생각보다 멀다. 근처에 주차해놓을데가 적다..

 

정말 별별 단점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아니다 싶어 계약해지하려고 하면 집주인 측에서 계약금반환을 거절합니다.

 

'아직 24시간도 안 됐는데..' 라고 해봐야 예외는 없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해도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출이 안 되서 잔금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매수자,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이 되어서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말로 한 구두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전화통화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주장하기 힘듭니다. 뭔가 합의가 있었으니 입금을 한 것입니다.

 

웃긴 점은 집주인이 연락이 아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입금한 상태에서도 중개인이 위임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은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수수료를 받으니 누구편을 들지 뻔합니다.

 

반대의 상황에서 집주인이 해지할 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는 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했으니 구두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내용을 녹음해놓지 않았다면 의견합치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몇군데 부동산중개소에 매물을 내놔서 한꺼번에 여러명이서 건물주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만 넣을 수도 있으니.. 건물주의 얘기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측에서는 구태여 소송을 먼저 걸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쪽에서 돌려받아야하니.. 먼저 나서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도 계약금을 입금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소장을 제출해야하니 현실적으로 더 불리한 것입니다.

 

계약금제도라는 것이 쌍방 당사자의 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입금한 측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금시에는 추후 해지하지 않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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