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삼성카드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카드이용한도가 변경된다는 건데 결국은 하향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일시불과 할부는 135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540만원 에서 360만원으로 축소...


그런데 재미난 설명이 덧붙여져있더군요. 조정한도는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한 가처분소득(추정소득 - 채무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부분입니다.


훔.. 솔직히 그 설명은 별로 미덥지 못합니다. 우선 가처분소득정보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과연 그걸 근거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무원리금 상환액이야 신용정보상의 대출정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비록 금리는 안 나와있지만 대출회사와 금액이 나오니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정소득은 실제 급여수준이 아닙니다. 제 경우는 기본에 카드발급을 대학 4학년때 받은 거라서 처음부터 재직정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취업하면서 근무회사를 등록했긴했지만 그때도 연봉은 기재하지 않았고 카드사측에서 실제 재직 중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용카드발급받을땐 발급자격이 되는지 상세히 확인하지만 한번 받은 다음부터는 그런 심사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때에도 재직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고객 신용도만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재발급이 됩니다. 그러니 신뢰할 수 없는 가처분소득정보를 기준으로 한도를 줄인다는건 좀 타당한 근거는 되지 못하죠.


게다가 그게 원인이라면 KB국민카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도 한도가 축소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KB쪽에서는 카드론, 현금서비스한도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훔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 삼성카드사용금액이 줄었다는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오면서 사용처가 바뀌면서 주로 kb카드를 사용하고 채무가 증가하니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아직 며칠 안 됐으니 KB국민카드 쪽도 앞으로 변경될 여지는 있으니 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용한도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기존한도를 유지하거나 상향을 시킬 수 있다는 안내도 있더군요.


어쨋든 현재도 총한도의 5% 도 안 쓰고 있는 상태라서 귀찮게 소득증빙자료를 보내진 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카드사 마음대로 한도축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액대출을 받으셔야할 분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한도감액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으셔야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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