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타인이 명의도용을 해서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잠수를 탔는데 그 빚을 명의자가 갚아야하는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론적으로만 본다면야 당사자가 빌리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은걸 갚아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쉽게 좋게 풀리는 경우는 되러 흔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명의도용 당했다는걸 믿기 어렵고, 신원불명의 범죄인을 찾아 책임을 묻기보단 기본 정보를 보유한 본인에게 청구하는게 쉽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은 명의도용자에 의해 사기당했다는 사실 조차도 인지(認知)하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니.. 대출명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보통 보면 도용자는 바로 잠수타고 1회차 이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연락을 시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피해자에게 연락이 됩니다.


*** 이 정도 진행되었으면 이미 명의자 본인의 신용정보상에 단기연체정보(CB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당황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고, 개별적으로 금융사에 연락해서 명의도용사실을 주장해야합니다. 계약서사본, 신분증사본, 통화녹취 등 관련자료를 확인해봐야하고 협조가 잘 안 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엔 본인이 안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도 금융사에선 그대로 독촉을 해서 많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 금융감독원의 민원이 무서워서 그런지 알아서 연체도 풀어주고 추심도 정지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군요. 냉정하게 보면 해당 회사측에서도 본인확인절차과정을 면밀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찾고, 피해금액은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금융사엔 도용사실을 주장하고 추심에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갚아서 신용을 회복시킬 것인지 고민해봐야합니다. 명의도용에 본인 과실이 크다든지 가족이 했다면 본인이 갚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서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자측에서 먼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때 이의신청하고 소송상에서 갚을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도 됩니다.


*** 어쨋든 신용상에 불이익과 시간낭비, 스트레스 등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용에 필요한 신분증 원본이나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통장원본, 체크카드 등은 관리에 조심해야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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