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배우자빚으로 인한 유체동산압류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조치를 할 정도라면 이미 다른 자산은 없을 때가 많지만,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게다가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채권자가 자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전 통지도 없이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 등이 방문해서는 일명 빨간딱지(압류스티커)를 여기저기 붙여놓고 가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럴 때 대응요령을 본다면..


1. 진행과정확인
*** 당연히 진행과정을 알아야합니다. 압류일에 주고 가는 안내장을 보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해당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내장에 나와있는 집행관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최저 낙찰가가 나와서 그 금액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을 부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매일이 정해지고 그 날 집행관과 채권자, 업자들이 와서 경매로 물건들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 낙찰받는 방법
중고품이기 때문에 낙찰가는 많이 낮게 잡힙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이 낙찰받는게 나은 편입니다.


*** 참가자 중에서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되는데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장 높게 부른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가족, 친척 등은 우선매수권이 없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직접 불러야합니다.


신용카드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여유있게 준비해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1/2배당청구권도 있어서 조금 더 낮은 금액에 살 수 있습니다. 배당청구권,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그외 요령
배우자가 직접 경매시간에 참석이 힘들 땐 위임장 등을 준비해서 다른 가족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자들이 구입해도 보통은 바로 가지고 가지 않고 놔두고 갑니다. 그러므로 구입자와 얘기해서 그 뒤에 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럴 땐 몇십만원 더 웃돈을 요구합니다.


** 낙찰영수증이나 구입한 증빙자료를 보관해두면 다시 압류가 들어왔을 때 해당 물품들은 이의신청해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집경매, 유체동산경매가 진행되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다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빚은 가급적 대신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밑빠진 독은 아무리 물부어도 안 찹니다. 채무자 스스로 갚아나가거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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