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채무자가 잠수타서 연락도 안 되지만, 돈을 빨리 받고 싶다는 채권자를 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수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얼굴에 다 대놓고 진실을 얘기해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러대봐야.. 피차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 실망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답변해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락도 끊고 잠수탄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 회수가능성을 추정한다면 1% 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냥 방치해두면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민사판결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거짓말하고 빌려간 것처럼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경찰,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어딧는지 몰라도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이나 일반 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사에 맡겨도 됩니다.


***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재판이 진행되지만, 송달이 안 되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채무자명의 계좌번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합니다.


뭐 민사판결문이야 어떻게든 받고 그다음 문제 어떻게 추심할 것인가.. 당사자 대화로 임의변제를 받는게 가장 좋지만 잠수탄 사람과 협의, 합의는 안 되니.. 두가지 정도 제안이 있습니다.





첫번째, 신용불량자로 아무 재산도 없을거라 추정된다면 3 ~ 7년 정도 방치했다가 추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빈털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털어봐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연히 노력과 비용만 더 날라가죠. 판결문소멸시효가 10년이니 몇년.. 좀 긴장을 풀 시간을 뒀다가 잊었다 싶을 때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 가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지변동을 살펴보고, 괜찮아진 것 같다 싶으면 방문해서 실제 생활수준을 확인해보고 유체동산압류를 한다거나 찍어서 은행압류 등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사의 추심방법입니다.


두번째. 그전에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도 있다거나 주식 등으로 경제적으로 재산이 있을거라 추정될 때.. 이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채무자에게 재산은닉해라는 경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 중이니 송달이 안 되고 절차는 그대로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그리고 잔고 50만원 이상 있는 금융회사(은행 뿐만 아니라 2금융권 증권사,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저축은행, 보험사 등)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은 비용이 든다는 것.. 조회처에 따라서 각각 5천원 ~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회해봐야 나오는게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 부동산(상속받은게 있을때), 금융회사나 보험사등을 해볼만 합니다. 과거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하나하나 조회해야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2만원이면 전지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수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알고 가급적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 참고로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불자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약속을 어기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신용불량자와는 거래하지 않는게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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