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신용불량자에 대한 추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지금 당장, 빨리 회수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조급증으로 심적인 고통만 더 커지기 쉽습니다.


신불자, 즉 채무불이행자는 이미 다른 빚이 존재하고 그걸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추심이 어려운건 당연지사(當然之事)


다른 채권자, 추심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회수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인데.. 후발 주자로 껴들어서 돈을 먼저 받는다는건 정말 하늘에 별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은행, 신용카드 등의 금융회사들과는 달리 친분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인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먼저 갚아준다? 는 걸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상담경험으로 보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기보단 금융채권부터 먼저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은행빚부터 갚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추심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말은 심하게 하지만 정작 자신의 본업, 직장, 사업, 가정이 있어서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고작해야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정도죠.. 그러다보니 갚을 때 후순위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일부라도 상환받고 마무리짓는게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추심업체에서는 이왕 자기돈 아니니 내부 규칙에 따라서 일정금액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고라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원금을 포기하기는 어려워서 감면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당장 회수하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몇가지 시도는 해보는게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리, 추심할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공정증서,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기간 내에 법조치로 회수를 하지 못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10년 도과전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서 시효를 연장해야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4 ~ 8년 정도는 그냥 방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의 연체정보는 갚지 않아도 5년이면 해제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5년 더 지나면 연체기록이 아예 삭제되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통상적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연체를 만들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10년 지나면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으로 회복되고 직장, 소득 등이 있다면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집니다.


이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른 채권자들도 추심을 거의 포기합니다. * 원래 몇개월에서 1~ 2년 바짝 독촉하고 그 뒤로 지나면 신용정보사들도 그렇게 독촉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래된건 콜드케이스(Cold Case)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때부터 제대로 바짝 쫓아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은행통장이나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시도해보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제서야 신용불량에서 풀렸거나 풀릴 상황에서 다시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통지를 날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회복되고 있다면 차라리 갚고 해결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서도 이자에 법비용까지 다 받겠다는 건 어렵습니다. 적당히 원금이나 원금 + a 정도에 만족하고 합의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꼭 4 ~ 8년을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1 ~ 2년마다 한번씩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지변경내역을 확인하고 생활수준이 바뀌는지 봐서 적당한 타이밍을 찾아도 됩니다.


조심해야할 부분은 타이밍을 노리다가 무심코 10년을 경과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업에 바쁘다고 해도 시효관리는 제대로 해야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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