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
생활경제 2017. 5. 28. 03:41 |최근에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이후 정부측의 정책에 금융기관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이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훔.. 솔직이 이런 내용이 이슈화된다는 자체가 좀 웃깁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당연한건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동안 변칙적으로 매각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금, 카드대금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간 방치해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한다거나, 채권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거나 가압류, 압류를 하면 시효는 연장되어 일정기간 다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사는 소멸시효완성전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시효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채권을 타업체에 매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도 않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못 받게 될 수 있는거죠...
*****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조치를 하는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연체하고 있는데.. 이걸 받겠다고 20만원 걸어서 소를 제기한다.. 과연 타당한 투자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보면 몇년 연체된 불량채권은 원금의 10% 도 안 되는 적은 금액에 매각됩니다. 그런데 20% 금액으로 소제기를 하는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조치도 하지 않고 두다가 대부업체 등에 싼값에 매각해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에선 원금의 2 ~ 8% 정도 싼 값에 불량채권을 구입해서 그걸로 청구, 추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 채무자는 소멸시효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추심회사, 대부업체와 소송까지 해서 다퉈서 이기기 어려우니 적당히 합의해서 이자와 원금을 일부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상환하기도 하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지만, 법의 빈틈을 이용한 변칙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금융사와 대부업체등은 그동안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금융사등은 소멸시효완성 전에 소송을 걸어서 시효를 연장시켰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했다면 법적으로 소멸되었으니 포기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서야 정상화되어서 은행에서도 그런 불량채권은 소각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 해당 뉴스는 기존 시효완성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반대로 앞으로 시효관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사에서 채권을 포기하기 싫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이나 압류조치를 제대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돈 떼먹기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것은 금물(禁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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