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사귀는 연인사이에서 선물은 헤어지면 반환해야하나요?
생활경제 2017. 5. 25. 03:14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동거하거나 사귀는 연인사이에서의 돈관계나 선물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엔 한번 주면 그걸로 끝.. 다시 반환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도 주변 사람들이 쫀쫀하다고 할까봐 스스로 포기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헤어지면 정말 남남입니다. 그전에 줬던것 하나라도 남김없이 되찾아와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래 금액의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엔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몇백만원 주고 받는 일은 별로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 투자 등으로 몇천만원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왕 동거인이거나 연인이라서 곧 결혼할 건데 미리 생활비 등을 같이 공유하는게 뭐가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연인관계이니 당연하다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일방이 좀 거부감을 느끼면 상대방이 그정도도 못해주냐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안 해주면 사랑하는게 아니다 라고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관념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더 돈문제는 철저해야합니다. 돈문제는 법적인 부부사이에서도 갈등을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선물이라는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아서 추후 이별,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반환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빙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즉 조건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도 아니고 선물주면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증빙이 어렵습니다.
결국 지급자가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증거싸움이 됩니다. 우선은 현금, 자동차 등 금전적으로 가치가 큰 것은 대여, 즉 빌려준 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를 수증자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빌려준 대여금으로 봅니다.
그에 비교해서 여성 악세사리라든지, 소액의 물품들은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인끼리 서로 협의하에 반환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땐 민사소송으로 결정하게 되어 소송에서 패소하면 반환해야합니다.
왠만하면 소송까지는 안 가고 가급적 협의하에 적당한 방법으로 반환하는게 무난합니다. 참고로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용불량에게 돈을 퍼붇는 일은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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