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상담경험에서 본다면 민사대여채무는 소멸시효적용을 쉽게 받는 편인데 비해서 신용카드나 대출채무처럼 금융사채권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에겐 생소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일만한 내용이지만 현실상에서 그런 차별이 존재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선 채권자가 대부분 10년 넘는 시간동안 장기간 아무런 법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송중에 채무자가 시효완성만 주장 한다면 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 금융채권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금융회사 불량채권관리담당부서나 추심전문업체인 신용정보사나 대부업체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독촉장 보낸 내용,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 상태로 도피한 정황, 이자를 받았다는 내용, 채무확인서(지불각서)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관련 증거가 많습니다.

 

거기에 법적인 경험, 지식도 많은 전문가이다보니 법원에서 대응도 훨씬 잘 합니다. 대출 받은 사람은 그 기세에 눌려서 아예 대응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다퉈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유책이 먹힐 때가 많습니다. 즉 주기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통지를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이자는 모두 감면해주고 원금도 분할로 상환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면 8년씩 연체된 사람 입장에선 혹하게 됩니다.

 

 

 

 

연체이자만 해도 원금의 두배가 넘으니 원금수준에서만 분할해결할 수 있어도 다행이다 싶어서 신청하죠. 그렇게 1회라도 납부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연장됩니다.

 

대출, 신용카드채무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5년 이상 아래 항목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1.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다거나
2.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한다거나
3. 지급명령 같은 민사소송 신청확정된다거나, 가압류, 압류 등의 신청에 따라서 시효는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법조치는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 2번 문항은 채무자의 협력, 조력이 필요한데 비해서 3번 법조치는 채권자 단독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이 되었다는건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방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다면 채권자, 추심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지급을 거절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 제대로된 추심을 하려면 추심자측에선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소송을 신청합니다. 그때 이의신청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 즉 반드시 소송에는 대응해야합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장에 무대응은 채무인정으로 죽었던 빚도 부활하게 됩니다.

 

판결문없이 들어오는 독촉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근거를 대지 않고 독촉을 계속한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최근들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금융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적용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금융채권자들이 법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효완성을 기대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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