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 나온 공약중에 하나가 장기연체채무를 그대로 탕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국정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현실화된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신용불량자분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렸다가는 실망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가 나올때까지는 좀 차분히 기다리면서 진행과정을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본다면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유한 채권 중에 1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10년 이상 연체된 것을 그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미만이라든지,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한 고액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자는 계산하지 않은 원금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기준을 하나하나 검토하면 부당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천백만원은 안 되고, 950만원은 되고?? 또한 10년1개월은 되고, 9년 10개월은 안 되고?

 

 

 

 

예를 들어 천만원을 커트라인으로 한다면 잔머리도 굴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천200만원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2백만원 갚아서 천만원 탕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는 어떻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워크아웃이야 상환금액을 조정해볼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절차라서 월 변제금을 변경하는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소지를 없앨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만 탕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소멸한 채권인데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청구한다는건 부당합니다. 채권자가 나태해서 시효완성된걸 대부업체 등에서 싼 값에 사서 추심하는 경우도..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미 소멸된 것을 탕감이라는 명칭으로 확실하게 없애버리는 것은 옳은 처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도덕적인 해이(모럴 해저드)를 불러 일으킨다는 문제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법조치만 제대로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시간만 흐르고, 버틴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소멸시효적용을 강화하면 금융사든 채권자들은 당연히 법조치를 제대로 할테고 시효소멸되는 건은 제법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의 경우엔 국가가 마음대로 소각시킬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매수해서 정리해야하는데 과연 그렇게 까지 할지는 좀 기다려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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