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통 주택소유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은 부동산중개소에 물어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사정이 딱해서.. 현재 방세도 못내는 상황이라서 일자리를 얻으면 알아서 주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집주인(임대인)도 제법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이 많아서 한 행동인데 너무 오래 방치하면 그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당연히 방세를 내라고 독촉하는게 첫번째 해야할 일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며칠 늦는걸 가지고 법조치하긴 어렵습니다. 연체이자 해봐야 연5%(민사 법정이자)로 얼마 되지 않아 청구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미납은 차이가 큽니다. 원칙적으로 2회 연체 시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어서 집주인이 임차인보고 방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빼기 싫다면 미납한 방세를 납부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도 됩니다. 하지만 돈도 안 주면서 이사도 못 가겠다고 버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계약해지가 되어도 강제력으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서 쫓아내야합니다. 골치 아픈 부분은 명도소송만 근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월세,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세도 못 내는 사람에게 승소판결 받아도 회수는 어렵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넉넉하게 있다면 거기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임차인이 방 안 빼고 버틸 이유가 없죠..

 

반면에 보증금이 아에 적다면 그만큼 손실도 크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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