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 사금융. 대부업, 고리대금업은 같은 뜻?
생활경제 2014. 12. 2. 18:13 |무직자, 신용불량자처럼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면 보통 일수 월수사채, 사금융, 대부업, 고리대금업 쪽을 소개받게 됩니다.
부르는 사람마다 명칭이 달라서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각각 명칭을 보면 사채업(개인돈거래를 업으로하는 것), 사금융(개인금융), 대부업(돈을 빌려주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 고리대금업(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곳)을 뜻합니다.
대충봐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직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1금융(은행)과 2금융(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과는 달리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웰컴론처럼 대형업체들도 똑같이 대부업체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수를 취급하는 사채꾼들도 역시 포함되죠.
일수는 원금과 이자를 매일매일 상환하는 대출상환방식으로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려서 6천원씩 200일 동안 갚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100%가 넘는 불법고금리죠.
대부업은 일정교육을 받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보니 엄청 많은 중소업체가 있고, 이에 따라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업체에서는 돈빌릴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0%를 먼저 떼고 준다든지..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형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좀더 안전한 편입니다.
혹시라도 불법사채피해를 입은 때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국번없이 1332번이나 경찰서로 전화하여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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