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공증이나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재산이 없을 때에는 사실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유체동산 압류를(일명 빨간 딱지) 종종 진행합니다.

 

 

 

 

보통 보면 공장의 경우에는 기계설비류, 완제품 등으로 제법 돈이 될 때가 종종 있지만, 사무실이나 가정집은 많아야 몇백 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 물품 소재지까지 왔다갔다 불편함도 있고, 당사자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가급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죠.


경매매각기일 전에 감정 등을 통하여 최저 낙찰가가 정해지고, 물품의 소재지에서 정해진 시각에 출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금액을 올리는 호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채무자 측 사람들, 채권자 측 사람들, 업자들이 주로 출석하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업자 몇명 오고 보통 그들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낙찰가격을 덜 올리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채권자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낙찰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있으며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집행에 소요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1/2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1/2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죠.

 

우선매수권은 보통 당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낙찰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갈 것을 고려해서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입금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바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낙찰가액이 정해지고 그 돈을 지불하면 바로 소유권은 이전되는데 보통 물건을 바로 빼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여지는 있죠.

 

◆ 배우자가 구입을 한 때에는 영수증을 보관해둬서 추후 다시 압류될 때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은 관할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집행관실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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