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친구나 직장동료 등 아는 사람에게 1만원 ~ 30만원, 이삼일 빌려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일이 지나 열흘, 한달이 지나도 갚을 생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법적으로 본다면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준돈은 사기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보면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쉽게 설명하면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을 때 범죄가 됩니다. 변제의사가 있었지만, 갚을 상황이 안 되서 못 갚으면 민사사건에 불과합니다.

 

 

 

 

사실 귀신도 아니고 사람마음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전후사정과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몇만원 소액, 제대로된 증거가 있을리 없죠.

 

 

 

 

'갚아라' 얘기했는데 '지금 돈 없다 담에 주겠다' 이럼 끝입니다.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는 사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경찰고소는 개별 사건마다 틀려서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신고해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라는 답변을 받기 쉽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절차로 회수해야하는데 몇만원 소액이라면 비용, 시간낭비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소액으로 인생경험했다 생각하는게 맘편하죠.

 

채권추심상담을 하다보면 몇천만원, 몇억원 그렇게 떼인 피해자도 종종 보게 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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