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준돈, 떼인돈 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법률서비스가 아주 비싸다고 관념이 박혀있어서 정말 부담스럽죠.

 

 

 

 

사실 큰 마음 먹고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족할만큼의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법률 문외한이다보니 법률용어도 전혀 모르고, 최소한의 관련지식도 없어서 아주 기초부터 쉽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수임소득을 얻기 위해 제대로된 답변은 하지 않고 무조건 맡겨라! 알아서 해준다! 라는 곳도 있죠.

 

하지만 제대로 상황분석, 이해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겠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공연히 그런 곳에 맡겨 판결을 받아봐야 결국 채무자재산이 없어 떼인돈 한푼 회수 못하고, 법비용, 변호사선임료만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절차는 잘 몰라도 되지만, 증거수집 > 가압류 > 소송 > 재산조사 > 강제집행(추심)의 전체적인 윤곽은 이해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법원근처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가장 편합니다.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봐서는 상담하시는 분이 실전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뒤 상세한 안내는 안 해주고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해주는 때도 있죠.

 

 

 

 

그래서 사전에 좀 알아보고 찾아서 배워가며 여러번 문의를 해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방문상담시에는 차용증, 지불각서 등 관련자료 복사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에서 나오는 추심회사(신용정보사)변호사, 법무법인전화상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전화비 외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죠.

 

 

 

 

무조건 맡겨라! 고 얘기하는 곳도 있지만, 실전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뢰는 바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얼굴 두껍게 여러 곳에 전화문의를 해서 소송전 증거수집, 가압류를 통한 채무자재산은닉 방지, 소송, 판결확정 후 회수가능성까지 전체적인 윤곽은 잡고 시작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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