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저소득층에는 정말 지출도 늘어나고 힘든 계절입니다.

 

그와중에 가장(주 소득자)이 사망한다거나 질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직 당하는 등으로 수입원이 줄었다면 생계유지까지 힘들어지죠.

 

 

 

 

일반 가정이라면 대출 등의 방법을 생각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이 적다보니 이런 대출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는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소득과 재산보유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하를 조건으로 하며, 가족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며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나 복지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액, 최대지원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요청을 하게 되면 우선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하게 되고,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조사로써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작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주변분들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된다면 꼭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라고 권해주세요.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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