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송금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입금하게 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계좌이름이 똑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오송금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급여 등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낸다든지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보내다보면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하고 송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입금취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외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자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물품을 보낸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환받기 위해서는 은행고객센터에 실수로 오송금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럼 은행고객센터 측에서 상대계좌 소유자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연락이 되어서 돌려주는데 동의를 해서 보내주면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거절의사를 표할 때입니다. 이 때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소송절차도 그렇고 비용부담도 불편합니다.

 

상대방이 반환거절을 하거나 아예 꺼내써버렸다면 형사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고 회수가능성 역시 100%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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