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Lineage 같은 유명 MMORPG게임에서는 아이템, 사이버머니의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집행검처럼 현금으로 3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을 정도이니깐요.

 

그렇다면 이런 게임사이버머니는 개별 유저들의 사유재산일까요?

 

 

 

 

재미난 것이 엔씨소프트 등의 게임사에서는 캐릭터, 아이템 등을 회사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단순히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온라인템들은 실체가 없이 사이버 세상 속에 있으니.. 누가 직접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게임사소유권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 게임사의 약관 내용대로 회사소유로 보는 것이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머니 등의 현거래 등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유저가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정거래, 아이템거래에서 상대방이 사기를 쳤고 이미 현금이 거래되었다면 형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엔씨소프트 등의 게임회사들을 보면 말은 고객이 왕이다!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갑이고, 유저는 을, 아니 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템들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이다라는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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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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