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이나 판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채권자가 모든 금융기관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소송 전에는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한 조사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가 지불각서, 차용증 등의 근거가 있고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재직회사, 거래처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해두는 정도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예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죠.


판결 확정 이후에는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 이후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조회할 수 있으나 각각 법원을 통해야 해서 기간이 2개월 정도씩 걸리며 조회하는 금융기관마다 비용이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로 몇몇 시중은행을 골라서 압류를 해놓고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은행 별로 비용이 들고 요즘은 직접 해당 은행에 가서 잔고가 있는 지여부를 확인해야 해서 왔다갔다 해야 하니.. 비용, 시간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이미 다중연체자로써 신용이 안 좋다면 통장거래를 해도 자기 명의가 아니거나, 자기명의라도 일반 대형은행에 맡겼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새마을 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에 맡겼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추심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진행하다가는 공연히 추가비용만 낭비하고 회수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판결받는 것보다 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나 신용정보사 등에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이 좋지만, 가급적 여러 곳에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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